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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GMO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바이오 WIKI는 최근 바이오산업의 이슈나 <바이오세이프티> 웹진의 핵심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 풀이형 정리 기사입니다. 이번 호는 안전한 GMO 활용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체 및 환경 위해를 방지해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의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안전관리계획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7개 부처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구성됐다.

제1~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제4차 안전관리계획안

제3차 안전관리계획이 LMO 연구 및 안전관리의 역량강화에 집중했다면 제4차 안전관리계획은 제3차 안전관리의 부족함으로 지적된 안전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집중했다.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와 소관부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의 내용을 담았다. 위해방지 및 비상대응 지침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국내 유전자변형미생물 상업화에 따른 관리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위해성 심사와 관련된 세부정보를 비롯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LMO법 상 승인 절차와 관련한 공공참여를 보장한다.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와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과 활용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GMO정보포털(www.bio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별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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