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체 및 환경 위해를 방지해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의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안전관리계획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7개 부처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