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식품산업의 GMO 이슈
글 |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 정도로 국가 식량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최근 식량수급에 대한 3가지 악재(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돈만 있으면 식량(주로 곡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에 인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생산함으로써 한정된 경작지에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해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GMO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유전자를 재조합한 GM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하는 첫 수술이 성공했다. 인류의 코로나19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백신도 GMO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안전한 미생물로 옮겨 단시간에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GMO 기술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식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독 먹거리와 관계된 GMO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완전표시 규제 논쟁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전자 재조합을 뜻하는 GMO가 LMO라는 용어보다 익숙하다. 1970년대에 미생물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GM 콩, GM 옥수수가 처음 나올 때까지는 GMO라는 용어만 쓰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LMO란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를 말하는데,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모든 생물체를 일컫는다.
인류는 유전자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으로 한정된 땅에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의 절반이 경작이나 저장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어 해충, 잡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GMO를 개발해 온 것이다. GMO는 GM 동물, GM 식물, GM 미생물로 나눠지는데, 그 중 GM 식물의 일종인 GM 농산물이 주로 식량으로 이용된다. GM 식품은 이들 GMO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는데,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즉, GM 식품은 목적하는 유전자만을 선택해서 재조합하는 것이고, 비교되는 품종개량은 교배나 육종 중 생기는 유전자재조합 또는 돌연변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GMO는 199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전 세계 29개국이 24개 작물 246종을 재배하고 있고 61개국이 허용해 식용하고 있다. 작물별로는 콩(50%), 옥수수(31%), 면화(14%), 캐놀라(유채, 5%) 등 4개 작물이 GMO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아메리카 지역인 미국, 캐나다, 남미 10개국 등 총 12개 국가에서 GM 작물 1억 6,780만 ha를 재배하고 있어 전 세계 재배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6%), 중국(2%)이 주요 생산국이며,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GM 옥수수만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은 111,883 ha에 불과하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유전자변형 작물 가공식품(GMO 가공식품)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18년 7만5,226 톤, 2020년 8만4,984 톤에 이어 2022년엔 11만784 톤으로 크게 늘었다. GMO가공식품 뿐 아니라 국내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LMO도 수입된다. 우리나라의 GM 곡물 수입량은 2022년 기준 1,105만3천 톤(수입액 42억6100만 달러, 5조6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3.6%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LMO 수입 물량 중 15%만이 식품용이고 85%(약 940만 톤)는 사료용이다. 품종별로는 사료용 옥수수가 922만4천 톤으로 83.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식품용 대두와 옥수수가 그 다음이며 식품용 카놀라는 2014년부터 수입량이 없다. 식용은 대부분 대두(수입 165만3천 톤 중 약 2/3인 99만4천 톤)이며, 이는 거의 식용유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GMO 관련 규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 신종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것),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유전자재조합식품(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에 규정돼 있다.
농림부에서는 국내 GM 작물의 재배 허용 여부를 승인하는데,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LMO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재배(격리포장)가 허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국내 재배용 작물로 허가돼 상품화된 GM 농산물 없는 상태이며, 국내산 농산물은 모두 Non-GMO다.
1999년 8월 20일 식약처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제정·고시하여,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GM 식품의 심사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됐고, 그 중 감자를 제외한 6개 농산물만 수입이 승인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57개국에서 GMO를 허용하고 있다. 이중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재배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율은 EU 0.9%, 일본 5%, 우리나라 3% 등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개 작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 사탕무, 감자)이 식약처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아 승인돼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190품종 6개 농산물(옥수수 98, 면화 38, 콩 30, 카놀라 18, 알팔파 5, 사탕무 1), 49종의 미생물(11종 제조), 38종의 식품첨가물 (수입)이 수입 승인됐다. 요즘 핫 이슈인 감자 4종은 안전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수입, 생산이 아닌 기타 비의도적 혼입 등에만 승인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개정(제10조), 동년 8월 30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에 따라 이미 지난 2001년 7월 13일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기름이나 탄수화물(전분, 당)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는 GMO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재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은 모두 Non-GMO라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되고 있다.
식용이나 가축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GMO 논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럽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지만,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이다. 그래서 GMO 여부가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GMO는 식량 증산을 위한 제초제 저항성 GM 작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의 개발 방향은 건강 등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변모하는 추세다. 영양소와 건강 기능성이 강화된 작물, 막강한 능력의 GM 미생물, 각종 첨가물과 제약, 화장품에 활용되는 소비자 중심의 GM 작물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튀김 중 발암물질 발생을 줄이는 GM 감자와 갈변되지 않는 북극사과 등이 시판되고 있고 호주의 파란 카네이션, 일본의 파란 장미와 파란 국화, 케냐의 안개꽃, 브라질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나무, 일본의 화분증 완화 쌀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은 최우선 정책으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식량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등은 최우선 국가 부흥정책으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식량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5). 최근엔 GMO를 넘어서 유전자가위기술이 작물과 식품개발에 활용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 새라 곰팡이 병에 강한 포도와 사과 등 질병 저항 작물 개발, 상추, 벼 등 품종 개발, 근육을 늘린 돼지 개발 등 미래형 생명공학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글로벌 GMO 연구 개발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농촌진흥청(국립농과원, 국립축과원)은 현재 비타민 강화 쌀, 알레르기 물질이 제거된 콩 등 19개 작물, 84품종, 2가지 가축 8종을 연구 개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어 세계적 유전공학 기술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하면서도 2024년 현재 단 한건도 허가해 실용화한 적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게다가 글로벌 미래 먹거리인 생명공학기술을 당연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에 밀려 농촌진흥청이 2017년 GM 작물의 국내 생산을 추진하지 않기로 협약하고 GMO 실용화 연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생산자,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장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연구 중단이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작물 개발 관련 규제와 산업진흥, 첨단기술 확보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가 간의 역학관계나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챙기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목소리 크고 성가신 여론의 눈치만 살폈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과거 쇄국정책으로 뒤쳐졌듯이 지금이라도 세계적 미래 먹거리 전쟁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농진청 농업생명자원부는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식품용, 사료용, 산업용, 의료용 등 GM 종자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우루과이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실용화 생산단계 종자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GMO에 대한 입장과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GMO를 파는 미국이나 Non-GMO가 남아돌아 수출하는 유럽연합(EU)은 총성(銃聲) 없는 침묵의 전쟁을 하고 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 이어 일본도 유전자를 절단한 생물은 GMO와는 달리 안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할 정도로 생명공학 규제 완화 추세인데도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GMO 관리 정책은 전혀 이들 국제적 흐름과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미래 글로벌 바이오·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신기술 규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신속히 시판을 허용하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알고 사먹게 하는 표시 제도를 갖춰 놓으면 된다고 본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 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 중 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 57개 소비자·농민·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GMO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었고 당시 정부에서 거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위원을 대표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의무화되고,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가 허용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U(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GMO완전표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6년부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는 품목별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GMO 안전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비자·시민단체가 NON-GMO만을 안전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식량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공식품은 GMO를 피할 수가 없고 완전한 GMO의 제로 섭취 또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Non-GMO는 GMO에 비해 식량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Non-GMO 원재료 또는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GMO 제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미흡하다. 중국 등 해외에서 GMO 원재료를 속여 Non-GMO로 공급할 경우 이를 원산지부터 추적 관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제도적 장치조차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표기법이 제각각인 나라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일일이 Non-GMO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유전자변형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GMO를 기피하게 하는 규제가 오히려 검증이 어려운 중국산 Non-GMO 식품으로 우리 식탁을 대체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GMO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속 에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식당이나 마트 에서 GMO 식품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 식당에서 Non-GMO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Non-GMO 원재료를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 20% 이상의 음식 값 인상이 예상된다. 식품 원재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완전표시제를 피하기 위해 폭발적인 Non-GMO 도입을 유발한다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팬더믹으로 인해 줄어든 외식 소비 감소를 더욱 가속화해 벼랑 끝에 있는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GMO 관리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별 형평성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한다. 국가 미래를 이끌 산업과 기술 확보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엄격한 규제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기보다는 미래 신기술 확보 전쟁의 핵심인 생명과학기술(BT)로 인식해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농무부도 2022년 새해부터는 기존 유전자변형식품 즉, GMO라는 용어 대신 'BE(생명공학, Bioengineered)식품', 'DB(생명공학적 제조과정을 거친, Derived from Bioengineering)식품’ 등의 용어로 변경했다고 한다. 앞으로 GMO는 미국 내에서 만큼은 유전자변형이라는 인식 대신 생명공학 바이오식품이라는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GMO를 일상 속 생명과학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규제를 도입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알권리 정도의 편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GMO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차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쩌면 이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들이 Non-GMO 식품만을 구매토록 유도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GMO는 과거의 ‘먹지 말자’는 안전성 논란을 넘어 ‘알고 먹자’는 표시 이슈로 넘어가는 중이라 GM 식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진척된 걸로 봐야 한다. 이제 국가 차원의 GMO 연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이상 국가별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성장 먹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GMO완전표시제는 분명 좋은 제도이고 명분도 있다. 언젠가는 도입돼야 하나 그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GMO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구매할 때 도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때다. 새 정부는 국민과 식품기업, 음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GMO완전표시 규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GMO 규제 관련 제언으로 GMO 명칭을 생명공학작물인 BTO(Bio-technology Org.)나 BEO(Bio-engineered Org.)로 변경하길 제안한다. 덧붙여 GMO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GM 작물 재배 신청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며, 이미 개발된 우수 생명공학 기술의 수출 장려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GM 식품 표시제 정비가 필요한데, 페널티 성격인 GMO의 완전표시보다는 미국처럼 GMO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인센티브 성격의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GM 사료로 키운 가축에도 표시를 확대하는 등 GMO 표시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단백질 없는 기름, 당류, 완전 분해된 식품에는 표시를 제외하는 ‘전략적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안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TEL 042-879-8318 | FAX 042-879-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