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인체위해성협의 심사기간을 기존 21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통합고시」 개정 전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 인체위해성협의심사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완료해야 했다. 이중 환경위해성협의심사는 2023년 11월에 「통합고시」 개정을 통하여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신청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체위해성협의심사는 여전히 심사 접수 후 21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속한 심사 진행에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협의를 통해 「통합고시」 제10-8조를 개정하고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심사 결과 통보는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고시」 개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국내 우수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