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인터뷰 |

유전자원 이익의 공유, 
나고야의정서 발효 10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신병철 실장



지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그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KBCH) 홈페이지에는 KBCH의 역할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근거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교류,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 밝히고 있다. KBCH의 주축인 바이오산업실은 산업용 GMO의 안전관리를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용 LMO 정보 시스템과 ABS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바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KBCH 바이오산업실의 신병철 실장을 통해 나고야의정서가 무엇이며, 발효 10년이 갖는 의미를 물어보았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비준, 유전자원법 제정 과정 

나고야의정서의 현재

“1992년 UN은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합니다. 이는 세계 3대 국제환경조약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중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하기 위한 명령을 담은 것으로, 이익공유 방법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신병철 실장은 나고야의정서의 탄생 배경과 취지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배경과 발효 과정도 간단했을까? 실제로 생물다양성협약부터 나고야의정서 채택까지의 18년, 의정서 발효까지는 22년의 시간이 걸렸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93년에 발효가 되었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 되기까지는 거의 1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의정서 채택과 발효가 되기까지 당사국의 숫자가 많은 만큼 논의할 것도 많고 또 UN 본부에 서명을 기탁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2014년 발효가 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채택, 발효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평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은 적절한 이익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에 대한 모호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절차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익공유를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공국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전자원이 A 국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B 국가에서도 생산이 돼서 B 국가를 통해 들여왔다면 이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지식과 관련된 쟁점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 부족이 어떤 식물을 활용해 생활했던 관습을 전통 지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식물 유전자원으로 봐야 할지 같은 쟁점들입니다. 파생물에 대한 쟁점도 있습니다. 유전자원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생식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연구에 활용되는 어떤 생물의 독이나 껍질은 생식 기능이 없는 파생물입니다. 그럼 이것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포함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상당수 정의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해 향후의 분란과 분쟁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나고야의정서 외에 다른 조약들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조약들간의 관계 파악과 협력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준수 수준은?

“현재 나고야의정서나 ABS 관련 절차를 알고 있는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있는 대기업들, 특히 코스메틱이나 의약품을 다루는 큰 회사의 경우 변호사를 포함한 TF팀이 있어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 국가의 경우도 관련 법이 강한 나라가 있고, 정치나 사회 상황이 복잡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 관리나 대응도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나고야의정서의 역할론이 다소 힘을 잃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이익공유의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해외 생물자원을 들여와 연구 또는 상업화를 할 경우 각 국가의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동의서(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받고 발생할 이익에 대한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서(Mutually Agreed Terms, MAT)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생물자원의 해당 국가(책임기관)의 승인 없는 유전자원 연구 및 상업활동은 이제 생물해적 행위라는 분명한 원칙은 세워졌다.

Q. 남겨진 숙제 그리고 새로운 이슈의 등장

그렇다면 그 원칙의 기준은 모두 같을까? 2024년 9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196개국이고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141개국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의 사정과 이익 등이 각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A 국가에서 자원을 들여오려 한다면 A 국가의 국내법을 확인해야 하고, B 국가라면 B 국가의 국내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슈 또한 나고야의정서를 꾸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익공유가 논의되는 부분이나, 이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특허 출원과 관련한 유전자원 출처 기록 등이 이슈가 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와 관련해 KBCH를 비롯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세미나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ABS(Access Benefit-Sharing) 법제 및 나고야의정서 시행 관련 정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병철 실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재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해 당장의 제약이 크지 않아 나고야의정서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고 이익공유에 대한 꾸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교육, 홍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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