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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메커니즘, 자원 동원과 재정 메커니즘,제8조 j항 이행 논의 동향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의미


글     |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지난 10월 21일에서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196개 당사국 대표단, IUCN 등 국제기구 및 기타 NGO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GBF 이행 관련 의제들이 다루어졌으며, 모니터링 체계,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DSI를 중심으로 한 이익공유,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상정된 의제 중 가장 첨예하게 당사국 간 논의가 진행된 의제들은 모니터링 체계와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DSI를 중심으로 한 이익공유로, 이중 모니터링 체계와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관련 논의는 정족수 미달로 최종결정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총회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 의제들의 최종결정문 채택을 위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제8(j)조를 전담하는 상설 부속기구 신설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들과 앞으로 속개 회의에서 채택될 결정문들은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포함한 농업·임업·수산업·바이오산업 등 거의 모든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CBD COP16의 정회로 결정이 유보되어 속개 회의에 계속 논의될 국가 차원의 안건 두 가지와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신설된 제8조 j항(Article 8(j)) 전담 상설 부속기구에 관해 소개하고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K-M GBF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와 모니터링 체계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에서는 주로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제적 검토의 절차, 방법, 보고서 내용, 정보 출처 및 지표 등에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되었고, 모니터링 체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표 체계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글로벌 검토와 보고서를 한 번으로 줄여서 이에 대한 당사국의 국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GBF 이행을 위해 두 번의 글로벌 검토 유지와 글로벌 보고서를 위하여 모든 가용한 자료와 방법, 과학적 지식 사용을 지지하였다. 모니터링 체계에 대하여는 GBF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당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과 이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원을 GEF에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실천목표 16(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소비 영향’과 ‘생태발자국’ 등 일부 핵심 지표, 구성요소 지표에 관해서는 이행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 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모니터링 체계의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실천목표 7(생물다양성 유해 오염)의 핵심 지표인 ‘농약 환경 농도’의 경우, 글로벌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총 독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일부 당사국은 추가적인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결정 초안 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림 1>  CBD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 핵심 지표, 구성요소 지표, 보완 지표, 글로벌(바이너리)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핵심, 구성요소, 보완 지표가 채택되었으며, 그 후 실천목표 중 핵심 지표가 없는 실천목표에 대하여 글로벌(바이너리) 지표가 개발되어 제시됨

(출처: CBD(2022.12.19.), “CBD/COP/DEC/15/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2>  제16차 당사국총회의 마지막 플레너리에서 제8(j)조와 관련하여 전담할 상설 부속기구 신설이 채택되면서 원주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의 구성원들이 이를 환영하여 환호하고 있다.

 (출처: https://enb.iisd.org/un-biodiversity-conference-cbd-cop16-1Nov2024)



최종적으로,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CBD/COP/16/L.26)에 대한 결정 초안과 의장(안)으로 제안된 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메커니즘에 관한 결정 초안(CBD/COP/16/L.33)은 16차 당사국총회의 정회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글로벌 검토 일정 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으므로 관련 일정에 따른 글로벌 검토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정 초안에 글로벌 리포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에서 국가지표가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국가지표의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도 CBD에서 제시한 지표의 자료와 활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국 모두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를 비국가행위자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과 기타 NGO를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 및 보고서 작성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표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COP15의 결정보다 완화된 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상황을 반영한 결정들이 추가되는 추세로 국내적으로 대응 관련 어려움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협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이 강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 적용 등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자료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표의 경우, 개발과 고도화에 직접적인 참여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의제 관련해서는 2025년 이후 자원동원전략, GBF 이행에 필요한 자원동원 및 재정 매커니즘, 협약 제20조에 따른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방안, 협약에 대한 지구환경기금(GEF)의 거버넌스 개혁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도국에서는 자원동원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전담 기금의 신설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 간의 견해차가 뚜렷하였다. 생물다양성 전담 기금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금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선진국은 기금 운용 부실을 우려하며 기존의 GEF 체제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정 매커니즘(1)과 관련하여 GBF 실천목표 19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자원동원(CBD/COP/16/L.34) 및 재정 매커니즘(CBD/COP/16/L.31)에 관한 결정문 초안은 COP 정회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로 개최될 속개 개회에서 결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다.

GBF에 포함된 재정 기여 목표의 더딘 이행을 포함한 자원동원 및 재정체계 운영에 대한 개도국의 문제 제기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기존 재원에서의 지원 절차의 복잡성 및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담 기금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재원 부족 및 기금 운용 부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GBF 이행을 위하여 23년 8월 조성된 GBF Fund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퀘벡주, 스페인, 영국 등 12개 국가 및 지역 정부에서 약 4억 달러가 모금되었으나, 아직 GBF의 목표액과는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남미 등 개도국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의무를 확대하고 명확화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의 재정 부담이 확대 및 명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회된 속개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선진국 목록 개정에 대한 추후 논의 가능성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련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 당국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제8조 j항 이행(2) 과 관련해서는 제8(j)조와 관련된 논의를 전담할 상설 부속기구를 신설 결정하고, 보전 및 복원,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공유, 모니터링과 이행력 강화, 지식과 문화, IPLC의 온전한 참여, 인권 기반 접근법, 재정 지원의 8개 분야 29개 업무를 식별하였다. 특히, 콜롬비아와 브라질이 제안하였고, 논의를 통해 아프리카 후손의 전통 생활 방식 등을 제8(j)조의 적용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협약 제8(j)조에 관한 부속기구 설립 및 아프리카 후손의 관련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원주민과 지역공동체(IPLC)의 전통지식 보전과 공정한 활용을 위한 상설조직이 결정됨에 따라, 유엔에서 정의하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직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국제 협약에 점점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IPLC 관련 조항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과 관련 지역공동체는 IPLC의 정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와 같은 방안 모색과 유엔 또는 유엔환경계획 차원에서 IPLC의 정의의 개정 또는 기존 정의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자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관련 논의 동향은 정부대표단 COP-16 전문 취합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제8조 j항 이행 관련 논의 동향은 정부대표단 COP-16 전문 취합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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