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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국제회의 동향


글     |    이주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선임연구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its Benefits)를 목적으로 1992년 5월 채택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인 부속의정서로는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와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를 가지고 있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규정하였으며,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카르타헤나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어 173개국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주요 비당사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포르가 있다.


제 26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2024년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 26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도출된 제안문(Recommendation; CBD/SBSTTA/26/9)은 제 1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CP-MOP 11)에 전달되었다. SBSTTA 26에서는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 중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의제는 위해성 평가 및 관리(Agenda item 6: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식별(Agenda item 7: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이다.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의제(Recommendation SBSTTA-26/5)에서는 LMO의 추가 지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Gene Drive 기술이 이용된 유전자변형생물체(Gene Drive 모기)에 대한 위해성 평가 지침 개발을 지지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침 자료 개발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에 이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프리카그룹과 우루과이는 환경방출관련 위해성평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이 당사국들은 유전자변형 어류와 자가제한곤충(Self-limiting insects)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그룹(AHTEG;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의 구성과 이를 통한 추가 지침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르헨티나 등은 추가적인 자발적 지침자료 개발의 중단을 주장하였다. 핀란드, 독일 등은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국제적인 협력과 지식공유, 자원동원을 촉구하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식별 의제(Recommendation SBSTTA-26/6)에서는 기존의 검출 및 식별 매뉴얼이 유효하며, 당장의 업데이트는 불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새로운 기술(디지털 PCR,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등)의 도입이 중요함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업데이트 필요 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고비용 장비 및 시약의 접근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를 통한 정보 공유를 촉구하였다.

제 1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1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P-MOP 11)가 제5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 5)와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와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총 7개의 의제(의무준수위원회 보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및 활동,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위해성평가 및 관리, LMO 검출 및 식별, 사회·경제적 고려, 책임·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 중 대한민국은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에서는 당사국들간에 LMO의 정의 해석이 다름을 확인하고 다양한 법적 접근 방식을 추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지하는 국가들과 의무준수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고였다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며, FOC(Friends of Co-chair)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LMO 정의가 이미 CBD에서 존재하여 재논의가 필요없고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채택에 있어서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 LMO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출현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이번 CP-MOP 11에서 LMO의 재정의가 필요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및 활동 의제에 대하여 정보 공유체계로서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중요성, 타 기관과 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의 쟁점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하였다. 합성생물학과의 의제 중복의 문제는 결정문 없이 IUCN 보고로 갈음하였다. 합성생물학은 CP-MOP 11에서 다루지 않고, 당사국회의(COP 16)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합성생물학 산물이 LMO인 것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이를 중복된 주제로 개별 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는 CBD의 방침에 따라 CP-MOP 12에서 추후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의제에서는 다음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총회(CP-MOP 12)까지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Gene drive를 포함하는 LMO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과 추후 주제 선정 등의 이슈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지역연계, 자금지원등에 대한 당사국의 요구와 동의가 주를 이루었다. 검출과 식별 의제에서는 최신 검출 기법(NGS, ddPCR)에 포함하는 기존 교육메뉴얼 업데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들과 검출 기법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하여 공유되도록 하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LMO 관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확장이 논의되었다. 사회·경제적 고려 주제는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자발적 지침 사용 경험 부족, 바이오안전성 위해성평가와 구별, 지침의 많은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활동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향후 전망

제1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의무준수위원회 결정문에서와 같이 LMO의 정의의 해석과 법 적용이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새로운 검출기법 도입 및 지침 활용 등을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최신 정보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지역 연계 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회의 현장에서는 합성생물학을 포함하여 LMO에 대한 과학적 정의 및 범위 등의 과학적인 논의보다는 역량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등 선진 위해성평가기관과의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현장에는 주로 법률 및 행정전문가가 참석하여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합성생물학의 출현,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 LMO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새로운 LMO들의 출현으로 어느 때 보다도 LMO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법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소비자 및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일괄적인 입장을 확립하여 추후 지속될 논의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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