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EU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는 NGT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기술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경우 NGT 식물에 대해 GMO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고 일본은 NGT를 법률상 GMO가 아닌 것으로, 미국은 GMO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GT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그에 맞는 위해성심사 및 안전성 평가 기준을 지켜야 한다. NGT에 대한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규제 완화의 흐름에 편승해 표면으로 드러난 식량 문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관련 개정 법안도 22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NGT에 대한 위해성 심사 면제와 개발 및 실험 절차 간소화를, 최수진 의원은 LMO법 적용 대상 중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다양한 NGT 기술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세계 유전자편집 시장은 53억 달러로 분석되며, 연평균 15%의 성장을 거듭해 2028년에는 그 두 배의 규모인 106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NGT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규제가 더해진다면 국내 바이오 산업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