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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전자 기술의 집합 
 NGT(New Genomic Techniques)




바이오 WIKI는 최근 바이오산업의 이슈나 <바이오세이프티> 웹진의 핵심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 풀이형 정리 기사입니다. 이번호는 KBCH가 2023~24년 바이오안전성 분야 주요 이슈로 선정한 NG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GT란?

New genomic techniques의 줄임말인 NGT는 EU(유럽연합) GMO법 시행 이후 등장하거나 개발된 생명공학 기술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 유전체신기술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유럽 집행위원회는 NGT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했고 2023년 7월 유전체신기술 적용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왜 유전체신기술 적용 식물인가?

EU는 왜 다양한 유전체신기술 적용 대상 중 왜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만을 제안했을까? 유전체신기술은 기존의 생명공학 기술과 비교했을 때 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식물 분야의 경우 오랜 검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NGT는 기존의 생명공학과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EU는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유전자변형작물과 식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지녔는데, 이는 비단 식량 문제의 범위를 넘어 R&D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신들이 고안한 관련 규제 체계로 인해 유전체신기술에 대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식량 위기 해소와 탄소 중립의 해결 방안으로 NGT 식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 완화의 법안이 제출됐다. 몇 년간 지속된 펜데믹 사태나 전쟁 등의 위기를 겪으며 식량자급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이런 변화된 행보의 이유로 추정된다. EU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강력한 규제를 펼쳐온 영향력 있는 국가가 유전체신기술에 대한 의견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NGT에 대한 각국의 대처 그리고 대한민국

이미 EU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는 NGT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기술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경우 NGT 식물에 대해 GMO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고 일본은 NGT를 법률상 GMO가 아닌 것으로, 미국은 GMO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GT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그에 맞는 위해성심사 및 안전성 평가 기준을 지켜야 한다. NGT에 대한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규제 완화의 흐름에 편승해 표면으로 드러난 식량 문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관련 개정 법안도 22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NGT에 대한 위해성 심사 면제와 개발 및 실험 절차 간소화를, 최수진 의원은 LMO법 적용 대상 중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다양한 NGT 기술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세계 유전자편집 시장은 53억 달러로 분석되며, 연평균 15%의 성장을 거듭해  2028년에는 그 두 배의 규모인 106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NGT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맞는 규제가 더해진다면 국내 바이오 산업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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