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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걸음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 제정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기술 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 및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 및 제조, 활용하는 합성생물학은 기존의 바이오 기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지난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합성생물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단순 생명공학을 넘어 화학,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은 2022년 약 12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700억 달러로 약 5.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상위 3개 국가(미국, 중국, 독일)가 전체 시장의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점유율이 1.2%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연구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도 연계되어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합성생물학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한국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 바이오 산업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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