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도 연계되어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합성생물학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한국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 바이오 산업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