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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BS 기업세미나 

유전자원 이익공유 최근 현황과 기업대응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23 ABS 기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최근 현황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기관 및 바이오기업, 관련 연구자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더욱 다양해지는 생물유전자원 시장에 대응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세번째 목표인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자와 이익공유와 관련해 상호합의를 맺어야 한다. 생물 유전자원 접근 승인(PIC)부터 상호합의조건(MAT)체결, 의무준수 신고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이용할 때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가 부각됨에 따라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3 ABS 기업세미나는 이에 따른 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과 대응방안 공유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꾸려졌다. 김기철 KBCH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물유전자원이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같은 유·무형의 자원이 국내 바이오 경제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들의 확보와 이익공유의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 맞춰, 이번 세미나가 다양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년, 현재 생물유전자원 시장은? 


세미나는 발제와 토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특허청 최교숙 사무관은 “최근 10년간 유전자원 분야 특허 출원이 연평균 7.11%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유전자원 부국들이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와 기술력 차이를 이유로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9월 특별세션 Chair Text(제1조-제9조)를 기반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실체 조항과 2023년 9월 외교회의준비회의 Secretary Text(제10조-제23조)를 기반으로 채택조건, 발효조건, 총회 역할 등 유전자원 관련 절차 조항 논의를 소개하며, 향후 DSI를 통한 이익분배 등 다른 조약과 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순응 변리사(특허법인 정진)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생물 자원 이용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소개했고,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용석 변호사((주)코스맥스) 역시 생물유전자원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통고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신병철 박사는 COP 13 '합성생물학‘ 의제 논의과정에서 DSI 이용과 이익공유 이슈가 등장했고 COP 15에서 원론적 이익공유 합의 이후 범위 용어, 이익공유 정책옵션 등 현재 논의 사항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DSI 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토의는 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박사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패널로는 오기환 전무(바이오 협회)와 남지선 변호사(한미약품)를 비롯한 세미나 발제자들이 함께 했다. 패널간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현재 생물유전자원 시장은?

Q1. 오기환 전무 : WIPO 협약 체결 시 국내 이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1. 최교숙 사무관 :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타 국가들의 도입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허청은 협약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협약 체결 시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다. 


Q2. 오기환 전무 : 유전자원의 출처를 알기 어려울 때 특허 출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사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텐데 심사 가이드는 있는지 알고 싶다.

A2. 최교숙 사무관 : 특허청이 공개된 출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진위 여부가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도입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설명이 진행될 것이다.


Q3. 오기환 전무 : 국가별로 특허 소유자가 IP 각자 실시가 가능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A3. 김순웅 변리사 : 특허 공동소유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자 실시는 가능하다. 처분의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처분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계약이 우선되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이 중요하다. 

A3. 전용석 변호사 : 미국은 IP 공동소유를 제한한다. 한국은 각자 실시가 가능하다. 자회사와 같은 이행보조자의 경우 자기 실시가 가능하지만 경쟁사 실시와 같은 제3자 특허권 실시는 불가능하다. 


Q4. 남지선 변호사 : WIPO 논의 경과 등이 24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특허청에서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공국 혹은 이용국인지 입장정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 

A4. 최교숙 사무관 : 24일 공개되는 자료는 타국가 특허출원 요구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설명, 책자배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공국, 이용국 입장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수출형 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가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며 타국가 동향 등을 살핀 후 결정하고자 한다. 


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토의를 통해 “2024년 외교회의를 통한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 협약의 채택은 당장 바이오 기업에 영향이 있다”고 밝히며 “유전자원의 경우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고 원료 단계에서 다수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중개업체를 통한 원료 수급 시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원산국, 제공국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지적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미약품 남지선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유전자원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지만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응 중이고 세미나를 통해 국제회의 논의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서 진행된 발제자들의 발표와 토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튜브 채널(GMO T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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