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오기환 전무 : WIPO 협약 체결 시 국내 이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1. 최교숙 사무관 :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타 국가들의 도입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허청은 협약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협약 체결 시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다.
Q2. 오기환 전무 : 유전자원의 출처를 알기 어려울 때 특허 출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사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텐데 심사 가이드는 있는지 알고 싶다.
A2. 최교숙 사무관 : 특허청이 공개된 출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진위 여부가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도입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설명이 진행될 것이다.
Q3. 오기환 전무 : 국가별로 특허 소유자가 IP 각자 실시가 가능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A3. 김순웅 변리사 : 특허 공동소유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자 실시는 가능하다. 처분의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처분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계약이 우선되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이 중요하다.
A3. 전용석 변호사 : 미국은 IP 공동소유를 제한한다. 한국은 각자 실시가 가능하다. 자회사와 같은 이행보조자의 경우 자기 실시가 가능하지만 경쟁사 실시와 같은 제3자 특허권 실시는 불가능하다.
Q4. 남지선 변호사 : WIPO 논의 경과 등이 24일 공개된다고 하는데 특허청에서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공국 혹은 이용국인지 입장정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
A4. 최교숙 사무관 : 24일 공개되는 자료는 타국가 특허출원 요구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설명, 책자배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공국, 이용국 입장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수출형 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가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며 타국가 동향 등을 살핀 후 결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