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쟁
-소비자의 알권리와 현실적 제약-
글 김성윤 정책팀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최근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글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반대입장의 토론자1과 찬성입장의 토론자2가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가상의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 법안 5개와 보건복지위 대안을 근거로 GMO 완전표시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의 알권리 문제를 균형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찬반의 우위를 가리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제안합니다. 우리 식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논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의 GM 식품 그러니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식탁과 바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토론자 1
맞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식용유나 간장처럼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의 경우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표시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한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바꿔야 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토론자 2
오늘 저희 대화는 국회 검토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는 소비자의 알권리 그리고 또 선택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 1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산업계가 느끼는 부담, 그리고 완전표시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파장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선 현행 유지가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2
소비자가 본인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그 정보를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할 권리,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든 안 되든 간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알려야 한다. 이게 이제 완전표시제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소수의 주장도 아닌 것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2024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거의 70%가 원료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회자
70%는 정말 높은 수치네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토론자 2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콩의 약 70% 정도가 GMO라고 하는데요. 혹시 마트 가셔서 GMO 표시 붙은 식용유나 간장, 쉽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현행 제도가 이런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최종 제품이 아니라 사용된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를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심지어 비의도적 혼입,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GMO 성분이 섞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자, 0%로 하자,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론자 1
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표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고 저도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 벽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른바 Non-GMO, 그러니까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특히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 시장에서 Non-GMO 원료는 일반 GMO 원료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그 물량 자체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론자 2
네.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토론자 1
단순히 가격이 조금 비싸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료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부담은 소비자, 특히 가격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식품 가공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입니다. Non-GMO 원료 확보에 드는 추가 비용 때문에 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완제품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식품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토론자 2
물론 산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현실적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알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당해도 괜찮은 걸까요? 7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안 됩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Non-GMO 제품을 더 선호하고 찾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그 수요에 맞춰서 변화하고 관련 공급망도 더 확충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토론자 1
저는 그게 “조금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Non-GMO 원료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이나 옥수수 같은 핵심 곡물은 국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아예 물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식품 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특히 자금력이나 국제 시장에서의 협상력이 약한 중소 식품 업체들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이상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것, 현실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론자 2
부담 문제는 물론 계속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정보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입 콩의 70%가 GMO인데 식용유나 간장에는 표시가 없다,’ 이 명백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걸까요?
사회자
수입 콩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수입 콩으로 식용유와 간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부제품도 있는데, 우리나라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부제품을 보면,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국내산은 당연히 국산 콩을 사용하니 Non-GMO가 확실하겠죠? 그런데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이 미국, 브라질 등 유전자변형 대두를 생산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GMO 표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Non-GMO 콩도 수입한다는 뜻인가요?
토론자 2
맞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거의 Non-GMO 콩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 국영무역을 통해 GMO가 아닌 콩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규정상 Non-GMO 표시는 비의도적인 혼입이 전혀 없어야, 즉 0%이어야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콩을 들여올 때 아주 미량이라도 GMO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표시가 없으니 Non-GMO일 거라 짐작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토론자 1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거죠. 특히 고도로 정제된 식용유나 간장 같은 경우는요. 최종 제품에서는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GMO DNA나 단백질을 검출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결국 ‘서류상의 이력 추적’, 그러니까 공급망 내에서의 어떤 기록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과연 이 서류 기반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토론자 2
아, 그 지점은 분명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서류 추적이 뭐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표시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완전표시제 도입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더 철저하고 투명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죠.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본인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 그리고 그 정보를 대상으로 스스로 선택할 권리,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든 안 되든 간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알려야 한다. 이게 이제 완전표시제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소수의 주장도 아닌 것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2024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거의 70%가 원료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토론자 1
기술 개발이야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당장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라벨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원료 사용 이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소비자들이 확신할 수 없다면 완전 표시제가 오히려 불신과 혼란만 키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국내 산업계만의 우려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특히 그 세계 무역기구(WTO)의 기술 무역 장벽(TBT 협정) 관련 논의들을 보면요. 미국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최종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표시는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책이 자칫 국제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죠.
토론자 2
네. 통상 마찰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EU)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EU와 우리의 산업 구조나 수입 의존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 국내 개정안들이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현행 3%에서 EU 수준인 0.9%로 설정하자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관리 시스템의 엄격성을 더 높이자는 요구입니다.
토론자 1
바로 그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준을 0.9%나 특히 일부에서 요구하는 0%로 낮춘다는 것은, Non-GMO 원료의 생산부터 운송, 보관, 가공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서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한 분리 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당연히 Non-GMO 원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수급 불안정성도 심화될 겁니다. 특히 0%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극단적인 수준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과연 편익보다 크지는 않을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기준을 법률로 그냥 딱 정해 놓기보다는 현실 여건의 변화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GMO 완전표시제 관련 식품위생법 5개 발의법안에 대한 대안의 내용이지요.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
기준 설정 문제는 정말 어려운 지점이네요. 그렇다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공식품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쉬운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까요?
토론자 1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것은 산업계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가 좀 더 높거나, 아니면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품목부터 우선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역시 일부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좀 절충적인 접근 방식이죠. 결국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자 2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특정 품목을 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할까요?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여러 NGO 단체들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이나 보건복지위 대안처럼 식약처장에게 일부 품목 지정이나 기준 설정을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정부나 산업계의 입장에 따라 완전표시제 도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보장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므로, 완전표시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식약처장에게 표시 품목 지정을 위임하는 것은 완전표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자
완전표시제 논의와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는 다른 쟁점들도 몇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Non-GMO 표시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제안인데요. 현재는 비의도적 혼입이 전혀 없어야, 그러니까 0%여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0.9% 정도까지는 허용해 줘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자 2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 식품’으로 표시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비의도적 혼입치가 0%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GMO 성분이 단 0.001%라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0% 기준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Non-GMO를 재배하고 수입하며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GMO가 섞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임미애, 윤준병 의원 등 일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Non-GMO 표시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비의도적 혼입을 0.9%까지는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9%라는 수치는 EU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EU의 Non-GMO 표시 기준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허용기준이 상이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0.1%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자
하지만 보건복지위 대안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어요. 첫째 Non-GMO 표시 대상 품목은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로 만든 식품이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 기준은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하튼 시민사회에서는 Non-GMO 표시 확대는 환영하는 입장이죠?
토론자 2
그렇습니다. Non-GMO 표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관련 제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구요, Non-GMO 제품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Non-GMO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0.9%와 같은 일정 수준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함으로써 Non-GMO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관리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토론자 1
업계의 입장에서는 다른 우려가 나옵니다. Non-GMO 표시가 너무 흔해지면 반대로 Non-GMO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아, 그럼 이것은 당연히 GMO인가 보다.” 이렇게 오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GMO 기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만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죠. 게다가 Non-GMO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와 같은 행정적인 부담 문제, 또 Non-GMO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역차별 문제 같은 것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요. 식당이나 급식소에서의 GMO 표시 의무화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식이나 급식은 소비자들의 정보를 얻기 굉장히 어려웠던 대표적인 영역이었는데, 여기에 표시를 의무화한다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토론자 1
아, 취지 자체는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물음표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한 식당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식자제, 하다못해 양념이나 소스 하나하나까지 그 원료의 GMO 여부를 다 추적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식자재는 계속 바뀌고, 원산지도 다양하고, 가공 형태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정부 부처들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외식업계 반발도 상당히 거세고요. 너무 이상적인 규제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오늘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사회적 요구와 열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분명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토론자 1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Non-GMO 원료 확보의 어려움, 또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문제, 과학적 검증의 어떤 한계, 그리고 국제통상 관계 같은, 아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도 오늘 대화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의 논리만으로는 정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회자
그렇군요. 완전표시제를 도입할지 말지, 만약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또 비의도적 혼입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과학적 검증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뭐 계속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토론자 2
이 논의는 단순히 라벨 하나를 바꾸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의 투명성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식량 주권이나 어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독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식품을 선택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접하실때,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세우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자 1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고도로 정제된 식품에서 원료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찾아내기가 어렵고 결국 서류상의 이력 추적에 의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라벨에 적힌 정보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 현행 표시이든 완전 표시이든 간에요.
사회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식품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투명성이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깊은 고민과 탐구가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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