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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권리? 부담 증가?
GMO 완전표시제와 Non-GMO 표시제




바이오 WIKI는 최근 바이오산업의 이슈나 <바이오세이프티> 웹진의 핵심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 풀이형 정리 기사입니다. 이번호는 GMO 완전표시제와 Non-GMO 표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GMO 완전표시제?


GMO 완전표시제는 가공식품의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 또는 단백질 성분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상품에 의무적으로 GMO 사용표기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원재료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GMO 성분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GMO 원료를 최종 제품으로 정제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GMO 유전자가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GMO 제품은 극히 적은 편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입 의존도를 지닌 국내 식품산업 구조상 물가 상승이라는 강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식품업계와 학계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ㅣNon-GMO 표시제?


Non-GMO 표시제는 GMO 표시 대상 품목 중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보통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GMO-free 등으로 표기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Non-GMO 표시를 하려면 비의도적 혼입치가 0%, GMO의 불검출이어야 한다.


Non-GMO 표시제는 GMO를 피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시가 마치 GMO 제품이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재배, 수확, 운송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라도 소량의 GMO가 섞이는 것을 막기 어려워 현실성이 부족한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쌀이나 밀 등 GMO 형태로 수입이 되지 않는 농산품목에도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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