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지난 5월 21일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환경방출 안전관리와 혁신의 균형’을 주제로 제42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가 개최됐다. 최근 합성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유전체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밀폐된 실험실에 머물던 GMM을 농업이나 환경 정화, 정밀발효 등 실제 자연환경에 방출해 활용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 없는 미생물의 환경 유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안전기준과 제도적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구성됐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전망
김선원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부)
GMM은 밀폐된 연구시설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활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밀발효나 질소고정 미생물 등 농업·환경·산업 전반에서 GMM의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나, 미생물은 육안 확인이 어렵고 바람과 물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동·식물보다 환경 중 관리가 까다롭다. 환경 방출 이후에는 회수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포자 형성 등으로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해성은 생물체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환경 노출 수준’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하며, 노출 가능성이 낮다면 위해성도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GMM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와 평가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위해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장치(Kill Switch) 등 안전기술 개발과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연구자와 산업계 역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원칙 아래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EU·미국 유전자변형미생물(GMM)
환경방출 규제 동향과 안전관리 쟁점 분석
김형건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
미국은 생명공학 제품의 특성과 용도, 환경 노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위해성 중심’의 규제체계를 운영 중이다. USDA, EPA, FDA가 소관 분야를 분담하며, 위험성이 낮은 제품은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기존 규제체계가 식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개발 주기가 짧은 미생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제출 간소화와 검출방법 요건 현실화 등 규제 효율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성이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고 환경 중 증식 가능성이 낮은 미생물은 ‘저위험 GMM’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의 경우 개별 제품보다 규정과 절차 중심의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환경방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 우려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GMM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패널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포럼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좌장을 맡은 김기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센터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GMM 관련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과 결과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