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FOCUS |
[ 제10차 ]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 동향 및 전망


글     |     우태민(KAIST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조교수)

* 작성자는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최 당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박사후연구원으로 주요 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참여하였으며, 제10차 당사 국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였음



1. 카르타헤나의정서 개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이하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부속의정서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1년 채택, 2003년 발효되었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이 환경 측면에서도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173개국(유럽연합 포함)이 본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2007년 143번째 당사국이 되면서,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마련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의정서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되었으나, 2018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9차 당사국회의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제10차 당사국회의는 전례가 없는 연기 및 조정을 거쳐야 했다. 제10차 당사국회의는 2021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제1부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개회식 및 필요한 행정절차만을 진행하였고,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부 회의를 대면회의로 비로소 개최할 수 있었다. 한국은 산업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를 중심으로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대응을 위한 한국 대표단을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의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0차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2020년부터 관련 회의가 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표 1>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유전자변형 작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의 주요 재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카르타헤나의정서의 Biosafety Clearing House(BCH)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자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도구임.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을 지명해야 하며, 국가연락기관은 해당 국가 관련 정보의 품질,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     2020년부터 진행된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회의 동향 및 대응,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김원희(2021), “코로나19 속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회의 대응: 리아종회의, ABF, 특별당사국회의, SBSTTA/SBI,” Biosafety 22(2), 86-89쪽


(1) 주요 안건 및 논의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2부)에서는 총 17건의 안건들이 다루어졌다(표2). 이번 당사국회의는 지난 회의와 비교할 때 쟁점 사항이 있는 소수의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당사국 간의 큰 이견 없이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최종 채택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무국 및 각국의 대표단들이 GBF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안건 중 당사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서 이행계획 및 역량강화 실행계획’(안건 7)과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건 14)에 대해 별도의 컨택그룹 (contact group)**이 구성되어 보다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정서 이행계획 및 역량강화 실행계획’은 GBF에 바이오안전성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컨택그룹 논의에서 당사국들은 해당 계획의 명확한 목적, 계획, 지표, 자금 동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들은 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재정 기회(funding window)를 마련할 것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한 재정 기회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마찬가지로 컨택그룹이 구성된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를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소규모 전문가그룹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당사국 간 이견이 있었으나 기존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hoc Technical Expert Group, AHTEG) 운영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중재되었다. 또한, 유전자변형어류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추가지침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다음 회기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최종 채택된 공식 명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임

**     컨택그룹(Contact group)은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논의되기 전에 해당 의제에 대한 보다 긴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되는 회의로, 작업반의 의장(Chair)이 Co-leads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임무(Task)를 부여함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목표(Target)는 17번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해당 타겟의 범위(LMO vs. 바이오신기술 포함), “과학기반”, “생명공학기술의 혜택” 등 일부 문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생명공학기술이 생물다양성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혜택 포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서술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안건 1~6은 당사국회의 개회, 조직, 대표단 자격 증명(credentials), 부속기구 및 준수위원회 보고 등에 대한 것으로, 당사국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임. CBD/CP/MOP/10/1/Add.3


한편, 컨택그룹이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안건들은 작업반(Working group)에서 당사국 간 큰 이견 없이 결정문이 최종 채택되었다. 당사국들은 여러 의제에 걸쳐 공통적으로 의정서 이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과 이용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CBD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합성생물학이나 유전자가위기술, 신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ologies, NBTs) 등 바이오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산물의 상업화 역시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식별,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적 고려 등에 대한 의정서 차원의 논의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도 드러났다.





(2) 한국의 대응 및 향후 과제


한국은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BCH, 검출 및 식별,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적 고려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그간 축적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국 간 협력과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특히, 한국은 그간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BCH 운영 및 활동,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국제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지역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도 강조된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대표단은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의제인 합성생물학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논의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참여하였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GBF’와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계획 및 역량강화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한국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전문가의 발굴과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당사국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안건 중 국내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안건에 대해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 10월 말 개최 예정(장소 미정)인 제11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논의가 머지않아 차근차근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TEL 042-879-8318   |   FAX 042-879-8309

COPYRIGHT(C) 2022 BY KB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