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2부)에서는 총 17건의 안건들이 다루어졌다(표2). 이번 당사국회의는 지난 회의와 비교할 때 쟁점 사항이 있는 소수의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당사국 간의 큰 이견 없이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체계 마련을 위한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최종 채택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무국 및 각국의 대표단들이 GBF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다.*
이번 당사국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안건 중 당사국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서 이행계획 및 역량강화 실행계획’(안건 7)과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건 14)에 대해 별도의 컨택그룹 (contact group)**이 구성되어 보다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정서 이행계획 및 역량강화 실행계획’은 GBF에 바이오안전성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컨택그룹 논의에서 당사국들은 해당 계획의 명확한 목적, 계획, 지표, 자금 동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들은 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재정 기회(funding window)를 마련할 것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한 재정 기회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마찬가지로 컨택그룹이 구성된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를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소규모 전문가그룹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당사국 간 이견이 있었으나 기존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hoc Technical Expert Group, AHTEG) 운영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중재되었다. 또한, 유전자변형어류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추가지침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다음 회기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