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사업실 송인자 실장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연구원과 연구기관의 증가에 따라 함께 주목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안전이다. 연구시설의 안전설비는 물론,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연구 환경은 물론, 안전에 대한 정책과 문화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안전에 힘쓰고 있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사업실의 송인자 실장을 만나 안전한 연구문화와 그 정착 방안 그리고 LMO연구 안전관리 전문가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송인자 실장
- (現)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사업실 실장
- (前)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교육팀장 & LMO 정책팀장
- (前)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RIKEN Visiting Scientist(JAPAN)
- (現)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現) 연구실안전법 사고조사반원
- 한국생물안전안내서 편집위원 & 저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MO 안전 유공자 장관표창 수상
연구자 출신의 안전관리 전문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그중 LMO 안전사업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연구실, 기관의 안전한 연구를 돕는 부서로, 송인자 실장은 지난 2014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전신인 LMO연구안전센터의 교육팀장으로 부임하며 지금까지 생명공학분야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사실 송인자 실장은 생명과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이다. 2008년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되기 전 일본에서 먼저 관련법(카르타헤나법, 2003년 시행)을 경험한 그는 귀국 후 학교 현장에서 연구 외에 형질전환 및 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강의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안전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어 본인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안전은 담보하면서 연구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자에서 안전관리 전문가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
“2014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된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아닌 LMO연구안전센터였어요. 안전교육이 2014년 처음 의무화가 되었던 터라, 제일 먼저 교육팀장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진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연구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정부 안전 정책을 접목해 연구자와 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 정책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이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신설, 통합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연구실의 안전을 지원하는 기관이 탄생했다. 처음 안전관리자를 꿈꾸었을 때, 정부와 연구자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송인자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 안전의 핵심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최전선에서 여전히 활약 중이다.
시험·연구용 LMO,
다른 분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무엇이 다를까?
시험·연구용 LMO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유용 바이오 물질을 개발하는 첫 단계로, 산업용, 농업용, 보건의료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등 모든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해성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험·연구용으로 구분된다. 시험·연구용 LMO는 밀폐된 연구시설에서 사용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야 한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가 연구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갖춰진 밀폐된 연구시설에서 안전하게 취급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 중이다.
안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위한 노력
연구자로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큰 노력이 필요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송인자 실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고집하는 안전관리 기준의 기본은 연구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송인자 실장은 이를 위해 꾸준히 연구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왔다.
“안전이라고 하면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규제합리화를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생겨났을 때는 주로 사용되던 연구소재가 실험용 마우스였기 때문에 동물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이 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소재가 제브라피시(어류), 초파리나 모기(곤충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생물소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어류이용 연구시설, 곤충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등을 개발하였으며, 신고 서식 간소화, 신고 처리기간 단축, 일괄변경 신고 제도 도입 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자와 연구실을 위해 존재하는 LMO 안전사업실이지만, 관리 및 제제와 같은 이유로 가까울 수만은 없는 관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노력이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LMO 연구시설과 인식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과거와 비교해 연구자를 비롯한 기관 관리자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특성상 위험성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시설 내에서 보호구 미착용, 음식물 섭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안전관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안전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안전관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및 SNS 운영을 통한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 대국민 공모전, LMO SAFETY 기자단 등 창의적인 안전 콘텐츠 발굴, 전파
- LMO 안전 기여자 발굴 및 유공자표창,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 및 시설 선정, 사례 공유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LMO 안전 관계자 간담회 등 연구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업 추진
- 부처 합동 생물안 콘퍼런스, 워크숍 개최·운영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소통 강화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SNS 채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mo_safety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mo_safety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nSbmxl
중요한 것은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제도정책의 추진
이외에도 LMO 안전사업실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생화학무기법, 실험동물법 등)을 분석해 중복규제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LMO 행정정보포털(https://www.lmosafety.or.kr/tool)을 개발, 연구자들이 알기 어려운 생물 관련 법의 소개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준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LMO 안전사업실의 역할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구관계자나 연구기관에 꼭 일러주고 싶은 실수나 사건 사례는 없을까? 취급자가 꼭 상기했으면 하는 사항을 물어 보았다.
“LMO 수입과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연구자가 취급하는 LMO가 어떠한 생물체인지, 어떤 특성과 위험성이 있는지 먼저 알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LMO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취급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는 수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자가 주문한 LMO가 어떤 상태(형태)로 수입되는지 모르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한 재료가 LMO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구재료의 LMO 유무를 판단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plasmid DNA의 경우 DNA 단편이 재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생물체가 아닌 DNA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이 plasmid DNA가 대장균(E.coli)에 형질전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체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연구재료라고 해도 그 상태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사전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주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해 미리 주문했다가, 수입신고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국내에 주문품이 반입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연구현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수입신고서 발급 법정기한(30일)보다 4배 이상 빠른 약 7일 내외로 처리 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보완 사항이 없을 때 약 7일 내외 발급). 본부 차원에서는 LMO 신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고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report)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 입력 항목마다 예시를 안내 중이며, 지속적으로 연구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이다.
안전관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https://edu.labs.go.kr/front/index.do)도 운영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은 크게 법정교육과 맞춤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교육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연구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시간에 맞추어 구성된다. 맞춤교육은 참석자 구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 생물 비전공 관리자, 중·고교 과학교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LMO 교육은 연구자들이 시험·연구용 LMO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부 담당자와 직접 대면함으로써 제도개선과 같은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 내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현장에 전달하고 또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양측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송인자 실장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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