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FOCUS |
[ 제4차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2023~2027) 수립·시행


글    |    김성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소관 7개 부처는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한다. 지난 2022년 1월 LMO 안전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LMO 안전관리계획(안)이 작성 완료됐으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8월 3일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제3차 안전관리계획 한계 및 시사점


지난 제3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한계와 시사점을 남겼다. 위해성심사를 비롯해 개발·실험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때 국민 참여기회는 물론,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송사고 발생을 비롯해 취급업체와 항만 주변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과 업체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향상으로 인해 용도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 용도에 맞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은 지속하고 효율성은 높일 개선방안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비상조치 매뉴얼 개발,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작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를 비롯한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양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중 최종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LMO를 비롯해 소규모 설비나 연구실을 기반으로 소량생산, 주문·위탁생산되는 사례와 같은 국내 LMO 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도 필요하다는 평이다. 이 분석과 진단을 통해 규제 방향과 개선안도 마련돼야 한다.

[ 제3차/ 제4차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쥬키니호박사건을 계기로 GMO 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GMO 표시는 식품위생법 소관이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부처는 국민이 원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GMO정보 포털은 각 부처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세부 시행계획을 취합해 공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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