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차 안전관리계획 한계 및 시사점
지난 제3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한계와 시사점을 남겼다. 위해성심사를 비롯해 개발·실험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때 국민 참여기회는 물론,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송사고 발생을 비롯해 취급업체와 항만 주변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과 업체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향상으로 인해 용도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 용도에 맞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은 지속하고 효율성은 높일 개선방안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비상조치 매뉴얼 개발,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작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의제를 비롯한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양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중 최종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LMO를 비롯해 소규모 설비나 연구실을 기반으로 소량생산, 주문·위탁생산되는 사례와 같은 국내 LMO 이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도 필요하다는 평이다. 이 분석과 진단을 통해 규제 방향과 개선안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