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기술 관련 주요국 규정
분석 및 LMO법 국회계류안
글 | 이진수 대표(I&I 리서치)
들어가며
유전자가위기술로 대표되는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이로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은 이미 '15년 당시 국내시장에서' 24년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도 있다.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하고,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 ~ 200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 ~ 2016)'에 이어 '17년 수립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 ~ 2026)'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더구나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의 투자 비중이 1/4 수준이고 민간의 투자 비중이 3/4인 것과 비교할 때, 바이오 분야의 혁신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14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역시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은 국내 연구자 및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해외이다. 이는 시장규모 및 개발환경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관련 규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전통적인 육종a법과 유전자변형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형질을 단시간 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면에서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여 단시간에 원하는 형질을 얻는 일반적인 유전자변형기술과 구별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안전성 논란 때문에 장기적인 개발 및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하고 까다로운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간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체계에서는 유전자가위 산물은 GMO와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취급된다. 즉 GMO에 비해 월등한 안전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해성심사절차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어렵게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미국 등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국내 기업인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CRISPR를 이용하여 고올레인산 대두 개발에 성공하였고, 충남대 이긍주 교수팀은 페튜니아의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색관련 유전자에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색 변환 페튜니아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페튜니아 재분화체를 획득하였지만, 관련 안전성 평가는 미국에서 진행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국내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요 국가는 규제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미국의 농식품부에서는 유전자가위 산물 중 일부는 식물보호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본은 최종 생물체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EU는 NGT(New Genomic Techniques)*로 인한 식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EU의 NGT법안 : EU는 식물검증절차(NGT1), 식물승인절차(NGT2)로 구분하는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EU NGT규정안에 따른 NGT1 식물의 구분
검증절차 대상은 NGT1 식물이며, ①시장 출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 방출(환경방출)하는 NGT1 식물의 검증(안 제6조), ②시장에 출시할 목적인 NGT1식물의 검증(안 제7조)로 구분한다.
NGT 식물 중 승인절차 대상은 NGT2 식물과 NGT2 제품(식품 및 사료 포함)이며, 승인절차는 ① 시판 이외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B의 절차 적용, ② 식품 및 사료 이외의 제품을 시판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C의 절차 적용, ③GM 식품 및 사료의 시판에 대해 규정 (EC) No 1829/2033의 절차 적용한다.
그 외의 모든 NGT 식물은 카테고리 2 NGT 식물(이하 NGT2 식물)로 분류되어 GMO법 적용 대상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NGT 식물은 유기농 생산 규정(REGULATION (EU) 2018/848)에 의하여 유기농 생산에서 금지된다.
일본의 카르타헤나법 개정
일본은 게놈편집기술을 통한 산물에 대하여 이미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다른 생물의 핵산(DNA 또는 RNA)을 도입하지 않은 생물은 카르타헤나법상 GMO가 아니다. 다른 생물의 핵산(DNA 또는 RNA)을 도입하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카르타헤나법상 GMO가 아니다. 다른 생물의 핵산(DNA 또는 RNA)을 도입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잔존하는 경우는 카르타헤나법상 GMO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포외에서 가공한 핵산이 포함되지 않는 SDN1은 법률상 GMO가 아니므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산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SDN2, 3의 경우에도 Self-cloning 또는 Natural Occurrence는 법률상 GMO가 아닐 수 있으며, 법률상 GMO인지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SECURE RULE
미국은 Bioengineered 산물 중 일부에 대해 사전확인 절차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이 외부적으로 제공된 수선주형(repair template) 없이 표적 DNA 세포 복구에서 발생하는 변화, 표적 단일 염기쌍 치환(Single base pair substitution), 식물 유전자풀(Gene Pool)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유전자의 도입 또는 알려진 대립형질이나 알려진 구조변형에 상응하는 표적 서열상 변화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절차를 통해 법적용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국내 LMO법 개정안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제완화의 요청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외래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외래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로도 발생 가능한 생물체를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1) 기존 자연발생적 생물체와 구별이 불가능하며 2) 위해성이 없거나 증가하지 아니하여 안전 관리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것은 위해성심사 및 엄격한 안전관리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외래유전자 도입·잔존 여부에 따라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사전검토를 통해 확인한 후 위해 성심사 면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의 법안은 국제적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EU,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미국, EU의 규제수준 비교
나가며
유전자가위 기술 등 바이오신기술에 의한 산물을 기존 LMO와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에 의한 산물이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LMO의 정의에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LMO법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에 의한 산물에 대한 검증 후 면제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해성심사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현 위해성심사기관)을 통하여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동식물이 LMO에 해당하는지 사례별로 심사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미국 USDA의 사전검토제도로서 SECURE Rule 모델과 일본의 카르타헤나법 적용제외 대상 확인 절차).
연구개발 단계부터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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