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
유전자가위기술 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 및 LMO법 국회계류안 검토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가 지난 10월 12일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를 진행했다. 서울역 공간모아 9홀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 세미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주요 기술 보유국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LMO법 국회계류안에 대한 검토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바이오 신기술의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농업·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계 등7명의 패널을 선정, 사회 각층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다.
새로운 시대와 기술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등장하면서 관련 계층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중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송영진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전자가위를 비롯한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산업 활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유전자변형 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모에도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가위 산물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함께 공유해보고 기존 발의된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과 비교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보기를 바라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바이오신기술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세미나 1부는 I&I리서치 이진수 대표의 ‘유전자가위기술 구주요국 규정 비교 분석과 국내 LMO법 국회계류안 검토’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이진수 대표는 주요국 유전자가위기술 산물에 대한 정책과 사전검토 관련 제출자료를 소개하며 “국가별로 NGT 유래 산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하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판단이 아닌 법적 적용범위 확정을 위한 정책 판단에 기인한다. 일본처럼 정의규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나, EU처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도 나눌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NGT 산물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단계에서는 법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시행령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본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진수 대표의 자세한 발표는 이번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민·시만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가 패널의 발표
2부는 발표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 차진 상무, ㈜제농에스엔티 김윤성 소장,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송동흠 운영위원장, (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자연생활과학코디 임명호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총 7명의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 패널 의견
차진 상무 /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
유전자교정 정책은 증거기반의 과학기술정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요국 정책처럼 우리나라 유전자교정 식물 정책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LMO와 상이한 명칭이 부여돼야 하며, 사전 검토는 규제 면제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생명공학 산물의 실용화 가능 여부 측면에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전자교정 정책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뒤 그에 합당한 규제적 지위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동흠 운영위원장 /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과학적인 연구, 전문영역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해관계를 경계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오프타겟 효과의 확률과 빈도가 줄어든다 해도 생명의 부분은 그것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유전자조작기술이 긍정적 요인을 분명 가진다 해도 규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져서는 안된다.” 전했다. 또한 세계식량문제는 분배의 문제이지, 생산량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조작기술에 대한 논의 동향은 향후 기후 위기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임명호 대표 / 자연생활과학코디
“유전자가위기술은 정밀한 기술인 만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사후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효율성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운영상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하며, 사회·과학적 합의와 검증을 담은 사전검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인성 교수 / 한남대학교
NGT 작물을 일반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미국과 외부 유전자의 도입이 없으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짓지 않는 일본 등의 예를 통해 NGT 규제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식물 규정안이 확정안이 아닌 초안이며, 법령 해석과 개정에 따라 NGT 작물을 LMO,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른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국 사례를 참고” 하길 권했다.
김윤성 소장 / ㈜제농에스앤티
규제 완화를 통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발의 사유에 대해 “연구는 활성화되어도 사업화가 어렵다면 개정안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향후 연구결과를 해외 주요 종자회사에 판매하게 되는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가 해외 기업의 경쟁력만 키워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 말했다.
장민기 소장 / (사)농정연구센터
유전자가위 기술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 단계를 넘어 상업화가 시작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R&D 단계 수준인 사회적 소통과 표시제 등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위해성 심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신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법제 확립은 논의의 선, 후가 바뀐 것”이라며 일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 보편성을 갖춘 법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전했다.
이향기 부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높은 강도의 관리와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현 법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관련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법률상 유전자변형생물체 판단 여부가 이뤄져야” 하며, 면제신청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피력했다. 또한 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한 용어 통일과 유전자가위 작물 표시의무 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다름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포럼 세미나는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됐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한 대기업 독과점 해소”,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신육종 도입” 등 유전자가위기술의 논란에 대한 질문을 비롯, 오랜 기간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집단을 대변하는 주장보다는 논제에 대한 집중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류가 있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제34차 KBCH 포럼 세미나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튜브 채널(GMO T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TEL 042-879-8318 | FAX 042-879-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