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 및 종자의 경우 자국에서 미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저수준혼입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0%)을 적용 중이다. 판매와 배포 또한 불법에 해당된다. 일부 저수준혼입 관련 정책이 없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미승인 유전자변형작물의 저수준혼입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한적으로, 사료에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저수준혼입의 기준을 정해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승인이 해외 각국에서 비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저수준 혼입은 무역과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수준혼입 감지로 곡물 운송이 중단되면서 계약 문제뿐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시행 중이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선제적인 해결을 위한 LLP 정책 개발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양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저수준혼입 정책 동향과 경제협력국 중심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