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I 이익공유 국제 논의 동향
제1차 DSI 이익공유 작업반회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글 | 신병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 DSI 이익공유 논의 배경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의정서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상업화 등을 통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익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조약이다.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총회(COP 10)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 협상 문안이 아니라 총회 마지막 날 제안된 의장 문안으로 채택되었고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고야의정서 채택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공유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제 중인 하나인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의제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용어가 처음 포함되었다. 2016년 개최된 제20차 SBSTTA 회의 권고문에 DSI 이용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2)에 요청하면서부터 'DSI 이익공유' 이슈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별도 의제로 분리되었고, 나고야의정서에서 다루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별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2. DSI 이익공유 논의 경과
2016년 개최된 제13차 CBD 당사국총회(COP 13)에서 'DSI 이익공유' 이슈가 공식의제로 분리된 이후 2022년까지 당사국총회(COP14, COP15), DSI 특별전문가그룹(AHTEG;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회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22) 회의, COVID 19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포럼과 웨비나, GBF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DSI 정의, 용어, 범위, 이익공유 옵션, 이익공유 기준, 추적성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한국, 일본, 스위스, EU 등 선진국은 DSI는 나고야의정서 대상이 아니며 DSI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과학 발전을 위해 DSI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을 주장하였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들은 DSI가 CBD 및 나고야의정서 대상이며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논의 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DSI 범위
CBD 사무국은 연구용역을 통해 DSI 범위에 대해 좁은 범위의 Group 1부터 넓은 범위의 Group 4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선진국들은 좁은 범위 Group 1을 DSI 범위로 선호하였고, 개도국들은 전통지식까지 DSI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Group 4를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DSI 용어
DSI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EU 등 선진국들은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용어에서 'digital'과 'information' 단어는 실제 생명과학 연구에서 잘 쓰이지 않은 용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NSD (nucleotide sequence data) 또는 GSD(genetic sequence data) 용어를 사용하여 유전자 염기서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생물자원 부국들은 DSI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 확장하여 Omics(genomic, proteomic 등) information 이란 용어를 주장하기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SI 용어를 임시용어(placeholder)로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DSI 이익공유 옵션과 기준(policy option and cirteria)
DSI 이익공유 논의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DSI 정의, 범위, 용어 등에 대한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CBD 사무국은 DSI 이익공유 옵션과 기준을 제안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표1, 표2)
2022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CBD 당사국총회(COP 15)에서 DSI 이익공유 의제는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의제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논의되었고 DSI 이익공유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이르렀다. COP15의 DSI 의제 결정문에서는 CBD 적용범위 측면에서 DSI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DSI 개념, 적용범위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DSI 용어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DSI 이용에 대한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합의하고 DSI 이익공유 해결책을 개발하기로 결정되었다. DSI 이익공유 해결을 위해 글로벌 펀드를 포함하는 DSI 이익공유 다자체계(multilateral mechanism for benefit-sharing)를 설립하고 다자체계 개발을 위해 DSI 이익공유에 대한 개방형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을 설치해 결정문 부속서에 수록된 16개 항목의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제1차 DSI 이익공유 작업반회의 논의 결과
2023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DSI 이익공유 작업반회의(WGDSI-1)가 개최되었다. 제1차 DSI 이익공유 작업반회의 논의는 COP 15 결정문 부속서의 16개 추가 고려사항을 5개 그룹(A. 기금공여, B. 기금분배, C. 비금전적 이익공유, D. 거버넌스, E. 타 제도와의 관계)으로 분류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별 잠재적 수렴안과 추가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논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래에 각 그룹별 논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A. 기금 공여 (Contributions to the fund)
DSI 이익공유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 이익공유 발동시점(triggering point), 의무적 혹은 자발적 기금 공여, 이익공유 지불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해 여러 당사국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당사국들 간의 견해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스위스, 호주 등은 DSI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발동시점을 설정하는 데에 반대 의견을 내었고 일부 국가(한국, 칠레 등)는 제품 기반 발동시점 설정을 지지하였다. 일본은 자발적 기금 공여를 주장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발적 기금 공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개의 잠정 수렴안(기금은 GBF 목표D, 실천목표 19 달성에 기여)에 합의하고 이익공유 발동시점 등 11개의 추가 고려사항을 선택하였다.
B. 기금 분배 (Disbursement of the fund)
DSI 이익공유 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기금의 분배기준, 수혜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금의 수혜자로는 개도국, IPLCs 등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브라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과 모든 국가가 DSI 공급자이며 수혜자라는 의견(일본, 스위스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스위스, 캐나다 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분배기준으로 지리적 출처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브라질, 아프리카 등)에는 추적성 등의 문제로 비현실적이라는 반대 의견(일본, 스위스 등)이 대립하였다. 결국 6개의 잠정 수렴안(기금의 우선순위와 지출기준은 CBD 당사국총회에서 결정, 기금은 IPLCs에 우선 분배 등)과 6개의 추가 고려사항(지리적 출처 기반 기금 분배 여부 등)을 선택하였다.
C. 비금전적 이익공유 (Non-monetary benefit-sharing)
DSI 이익공유 기금은 DSI 관련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두자는 견해(아프리카 등)가 우세한 가운데 DSI 오픈 엑세스 자체가 비금전적 이익공유라는 의견(일본)도 제시되었다. 최종 5개의 잠정 수렴안(비금전적 이익공유 기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우 등)과 5개의 추가 고려사항(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이나 플랫폼의 필요성 등)이 선택되었다.
D.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서는 주로 기금관리, 데이터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고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DSI 기금을 GEF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EU, 인도 등)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브라질, 인도네시아 등)가 대립하였다.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CARE, FAIR 원칙을 따라야 하며(캐나다, 한국 등), 공공 DB의 오픈 엑세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스위스)도 제시되었다. 최종 10개의 잠정 수렴안(기금은 당사국총회의 감독과 지도하에 운영, 기금 운영기관에는 당사국 대표 포함 등)과 13개의 추가 고려사항(기금 거버넌스 참여 범위 등)이 선택되었다.
E. 타 제도와의 관계 (Relation to other approaches and systems)
타 제도와의 관계 관련 의제에서는 다른 국제조약(BBNJ, ITPGRFA, WHO 등)에서 논의되는 DSI 이익공유 의제와의 연계, DSI 다자체제를 유전자원까지 확장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자체제와 양자체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주장하였지만 스위스, 캐나다, 영국, 일본 등 DSI 주요 생산국들은 K-M GBF에서 결정된 다자체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종 2개의 잠정 수렴안(기존 접근방식 및 시스템으로 부터의 학습 등)과 9개의 추가 고려사항(타 국제 포럼간 자문기구의 필요성 및 협력 등)이 선택되었다.
4. 평가 및 전망
제1차 DSI 이익공유 작업반회의는 기존 DSI 이익공유 협상에서 다루었던 DSI 정의, 범위, 이익공유 옵션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실행 가능한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협상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자체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5개 주제로 구분하여 논의한 결과 '기금공여' 그룹에서는 1개 잠정 수렴안, 6개 추가 고려사항, '기금분배' 그룹에서는 6개 잠정 수렴안, 6개 추가 고려사항, '비금전적 이익공유' 그룹에서는 5개 잠정 수렴안, 5개 추가 고려사항, '거버넌스' 그룹에서는 10개 잠정 수렴안, 13개 추가 고려사항, '타 제도와의 관계' 그룹에서는 2개 잠정 수렴안, 9개 추가 고려사항이 선택되었지만 각 당사국들의 견해차가 크고 민감한 이슈들은 추가 고려사항 항목으로 이동하여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향후 제2차 DSI 작업반회의(‘24년 8월)를 거쳐 제16차 CBD 당사국총회(COP 16, ’24년 10월)에서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CBD 사무국에서는 이번 제1차 작업반회의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차 DSI 작업반회의 전까지 각 당사국, 이해관계자(산업계, 학계, IPLCs 등)가 참여하는 비공식자문회의(IAG, informal advisory group)를 매달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IAG 회의는 제1차 작업반회의의 '추가 고려사항' 중심으로 논의하여 최종 보고서는 제2차 DSI 작업반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정부 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도 IA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DSI 국제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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