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가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3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의 국내 생산 확인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피해 책임과 구제, 관리 등에 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개선 방안이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는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제언을 들어보는 자리를 준비,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와 사료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올바른 LMO 정책 운영의 시작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센터장은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정부부처 간 수차례 책임·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올 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견과 함께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의 주제는 유전자가위같은 바이오신기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와 함께 안전관리, 상업화, 사후관리에 대한 LMO 정책 수립과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포럼 세미나는 한남대학교 법무법학전공 조인성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조인성 교수는 미승인 LMO 폐기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손실보상 등 재정보증제도에 대한 법리적,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추가의정서 내용 중 손실보상과 구상권을 담은 재정보증제도의 연구도 필요함을 이야기한 조인성 교수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LMO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절한 손해배상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재정보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기금 형태와 보험 형태의 유형, 세계 주요국가의 도입 현황을 설명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
2부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이뤄졌다. 토론에는 GMO반대전국행동 문재형 상임집행위원장,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장현래 상임이사, 한국사료협회 이강명 차장, 농촌진흥청 류태훈 과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센터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기철 센터장이 맡았다.
제 35차
KBCH 포럼 세미나 패널 의견
문재형 상임집행위원장 GMO반대전국행동
"GMO 피해보상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GMO 수입승인 현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논의가 늦은 감이 있다. 관리 소홀로 인한 GM작물 유출 사고가 빈번한 것도 문제이다. 이번 주키니를 제외하고도 유채나 목화도 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보상 명시와 함께 휴지기 등을 감안한 사후관리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해 가공식품,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장현래 상임이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정부가 평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항시 염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GM유채 유출 때는 2년의 휴경을 진행했지만 이번 GM주키니의 경우 단 60일의 휴경 조치가 내려졌다. 생산자를 고려한 처사라고 하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 2018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면 앞으로도 논의만 계속 이뤄지는 것인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문제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다. 유전자가위와 같은 신기술 관련 법안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책임·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강명 차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산업은 특성상 오늘 회의의 예시가 되었던 GM작물의 유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수입과정에서 국내 LMO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수거부 등이 가능하며 수량에 상관없이 모두 반송, 폐기시키며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해외 공급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반입되는 물건은 국경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국내 반입조차 불가하다. 그럼에도 사료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검역의 문제인 셈이다. 문제 발생시 수입자라는 위치는 의정서상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 문맥상으로는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지만, 국제무역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수입국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도 공존한다. 사료업계 뿐 아니라 다른 GM작물을 활용하는 식품업계의 의견도 청취가 필요하다."
류태훈 과장 농촌진흥청
"우리나라는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GM작물에 해당하는 곡물도 상당하다. 철저한 관리에도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책임·구제의 필요성이 분명 있다. 책임 기업이 영세할 경우, 책임 청구가 어렵고 대기업이라 해도 구상권 적용은 어렵다. 사업자의 정의, 법 적용 범위 변경, 재정보증제도 사례 점검, 사후관리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반영하고 식량안보 확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제안 발표의 법제화를 위해 타 법의 개정과 추가 보완 사항을 제안한다. 해외사례에서처럼 보험제도 뿐 아니라 기금제도 활용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물론,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동시 발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손해배상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자규정 입법화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4조에서 제23조2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규정 마련보다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을 때는 국가가 배상을 추진한다."
토론 후에도 GMO, GM작물 유출, 식량안보, GM작물을 다루는 이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발표자와 패널, 방청객 간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나눌 수 있었다. 제35차 KBCH 포럼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튜브 채널(gmo tv)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