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뽑은
2023년 GMO 이슈 3
GMO 인포메이션은 생명공학 관련 통계와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선정한 2023년 GMO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GMO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GMO정보포털(www.biosafet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sue 1. 2023년 3월,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 쥬키니 호박 유통
23년 3월, 국내 A종자회사에서 전통육종으로 개발한 쥬키니 호박의 품종등록 과정에서 해당 품종이 유전자변형 양성을 판정을 받았다. 원래는 전통육종으로 개발한 쥬키니 호박 품종등록 시 유전자변형 검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2년 수입 국경검사 중 수입하려던 쥬키니 호박에서 유전자변형 양성이 검출되어 폐기·반송한 사실이 있었다. 23년부터 품종등록 중 유전자변형 검정 대상에 호박을 추가하게 되면서 품종등록 중 유전자변형 검정 대상 작물은 유채, 면화, 콩, 옥수수, 알팔파, 밀, 아마, 호박 8개 작물로 확대 되었다.
23년 3월 쥬키니 호박 품종등록 과정에서 간이검정과 정밀검정 결과 유전자변형 양성으로 판정된 A종자회사 신품종에 대하여 육종 경로를 추적한 결과, 국내 C종자회사의 '가야금' 품종을 모계 계통 선발용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C종자회사에서 개발한 '가야금' 품종을 포함한 쥬키니 호박을 정밀검정한 결과, '가야금' 및 '대금' 품종이 유전자변형 양성 판정을 받았다. C종자회사는 2010년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에서 쥬키니 호박 육종 소재를 구입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종자회사에 해당 신품종 쥬키니 호박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C종자회사에는 쥬키니 호박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국내에 유통 중인 쥬키니 호박에 대하여 출하·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전량 수거·매입하여 폐기했다. 또 쥬키니 호박을 재배 중인 농가 503개호를 전수조사하여 유전자변형 양성 쥬키니 호박을 재배하고 있던 18개호의 호박을 폐기 조치하였으며, 음성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허용확인서 발급 후 판매를 허용하였다.
Issue 2. 2023년 8월,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23~2027) 수립 및 시행
2023년 8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7개 소관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시행할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4번째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생활 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전략과 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안전관리 7개 소관부처는 이 목표와 추진전략을 근거로 하여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제4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주기(cycle)를 ①연구개발 안전관리, ②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③위해성심사, ④수입 안전관리, ⑤생산 안전관리, ⑥취급(판매·운반·보관·이용) 안전관리, ⑦위해방지 및 사후관리, ⑧소통 및 공공참여 강화 등 8개단계로 분류하여 기본방침과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소관부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7개 소관부처의 열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Issue 3. 2023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특별하고 새로운 제안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신기술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3년 7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Proposal for a new Regulation on plants produced by certain new genomic techniques(특정한 신규 유전체 기술로 생산된 식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제안서에서는 "New Genomic Techniques(NGT)"을 Directive 2001/18 이후에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NGT에 대해서는 기존의 GMO
안전관리 규정인 Directive 2001/18를 온전히 적용하지는 아니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NGT라고 불리우는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식물은 Directive 2001/18 규정 상의 GMO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의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해당 Directive 2001/18 상의 GMO처럼 규제하지 아니하고 규제를 면제하거나, 일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적 이유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NGT Regulation안은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의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식품 안전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관계는 NGT Regulation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유럽연합 내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해당 NGT Regulation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NGT Regulation안으로 인하여 GMO 안전관리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기도 한다.
Farm to Fork 전략
유럽연합(EU)의 Farm to Fork 전략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Farm to Fork 전략은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 향상, 식품 가공 및 유통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전략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iodiversity 전략
EU의 Biodiversity 전략은 2030년까지 자연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생태계의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보호되는 지역의 비율을 늘리고, 생태계와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과 오염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O에 보수적 정책을 유지하던 유럽연합에서 바이오신기술에 대하여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바이오신기술 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정부제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유럽연합 못지 않게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신기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규제, 과학적 근거를 통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세계 열강들 가운데, 미국,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유럽연합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바이오신기술 규제 개선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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