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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계류 중인 LMO법 개정(안) 현황 및 

국회 검토의견 소개 


글 | 김성윤 / KBCH브리핑(2023-18),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143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출입 및 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주관부처가 업무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출입 및 사후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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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의 내용과 진행 현황을 정리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성윤 정책팀장의 KBCH브리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의견까지 함께 덧붙여 향후 개정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GMO 정보포털(www.biosafety.or.kr) KBCH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MO법 관련 21대 국회 개정안 발의현황

개정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정부는 LMO법을 이행하는 중에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신고에 대한 수리기간 및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신고간주제 도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의 경우, 12개 각종 위반 행위 대한 일률적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해서,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1천, 6백, 2백만원으로 각기 세분화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해당법안은 공무원 소극행태 개선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정부안으로 상정됐으나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던 사항이며, 제21대 국회 출범 후 동일내용의 정부안이 법제처에 의해 재상정 추진 되었다.


개정분야

위해성심사제도 개선 (협의심사 폐지)

21년 10월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LMO법 개정안과 22년 5월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LMO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LMO 협의심사(인체·환경위해성) 폐지와 각 부처별 위해성심사(협의심사 포함) 폐지같이 위해성심사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경우 관련 산업계의 인력이나 시간 낭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그러나 위해성심사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인체, 환경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다소의 중복적 심사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LMO 용도별 주관부처가 위해성심사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LMO 전주기를 책임·관리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이유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분야

바이오신기술 규제 개선

현행법에 따라 모든 신규 LMO는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대상이지만 유전자가위기술 산물 같이 외래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전통육종 수준으로 안전할 경우 위해성심사와 각종 승인 면제를 가능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산업계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로 개정안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형태를 지닌다.

유전자가위기술 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식인 동시에, 향후 유망한 바이오신기술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신기술 규제 개선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GMO 승인 심사 강화 및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위해도에  따라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개발실험 신고제 도입과 환경방출실험 승인 및 격리실험구역 신고 관리체계 일원화와 같이 연구 규제를 줄이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어떤 개정분야가?  

"미승인 LMO 수입금지 및 폐기"와 "미승인 LMO 수입검사·환경조사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도 상정 중이다. "미승인 LMO 수입금지 및 폐기"의 경우, 국제규범과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필요로 하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 또는 생산 금지·제한에 따른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종자 발견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승인 LMO 수입검사·환경조사 의무화" 와 관련해선 비의도적 혼입 기준 마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 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에 대해선 '임의규정'에서 '통과절차 완료 전 의무적 검사'로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 문제 발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타당하지만 실질적인 검사인력, 소요시간, 가용예산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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