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수입금지 및 폐기"와 "미승인 LMO 수입검사·환경조사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도 상정 중이다. "미승인 LMO 수입금지 및 폐기"의 경우, 국제규범과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필요로 하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 또는 생산 금지·제한에 따른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종자 발견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승인 LMO 수입검사·환경조사 의무화" 와 관련해선 비의도적 혼입 기준 마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 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에 대해선 '임의규정'에서 '통과절차 완료 전 의무적 검사'로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 문제 발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타당하지만 실질적인 검사인력, 소요시간, 가용예산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