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인포메이션 |

새로이 발간된 2023 바이오안전성백서

지난 백서에는 없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GMO 인포메이션은 생명공학 관련 통계와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3 바이오안전성백서 중 새롭게 등장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GMO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2023 바이오안전성백서는 GMO정보포털(www.biosafet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int 1. 제1부 1장 9절

지방정부 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지방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최초의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조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3년 5월 기준, 총 16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식품 및 작물재배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식품은 안전 사용, 작물은 재배 금지의 취지가 주를 이룬다.

지방정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조례는 목적 규정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유전자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지원,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 금지와 유통·소비 관리로 나눌 수 있다. 공통점은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섭취나 재배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또 지자체 조례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방정부 장의 적극적 책무로 보고 있는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유해물질과 서로 다른 정의를 지니나 조례의 제명이나 목적에서 동일시하게 표현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사용에 대해선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억제)하여’야 한다는 경기도, 충천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조례와 ‘유전자변형식품들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미리 급식 대상에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해야 한다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교육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공통적으로 사용자제와 억제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Point 2. 제3부 5장

바이오신기술 동향


바이오신기술은 생명체 내의 유전자, 단백질, 대사작용으로 새로운 물질과 기능을 창출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융합 기술 발전을 통해 생체 감지, 약물 개발, 바이오소재 등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분야이다. 최종 단계에서 외래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의 발전형으로 꼽히기도 하는 바이오신기술은 유전자가위와 합성생물학으로 대표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산업 방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외래유전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육종 산물과 구별할 수 없어 기존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와 달리 비유전자변형 작물로 분류하거나 약한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 중이다.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르면 기존 생물체의 유전물질에서 염기 하나라도 변형이 일어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한다. 그러나 유전자가위기술은 외래유전자의 삽입 없이 특정 부위 염기서열을 변형할 수 있어 그 산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발생한 상황이다. 미국, 남미,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유전자가위기술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거나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향후 바이오경제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만큼 높은 관심으로 인해 합성생물학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 연구·개발 단계 안전관리, 산업화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 합성생물학 기술 및 산물의 안전관리, 합성생물학 적용 산물의 이익공유 및 지식재산권, 그리고 합성생물학 기술이나 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다.

Point 3. 제4부 7장 3절

국내 NGO 활동 


2020년대 국내 GMO 운동은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제거 활동으로, 원인 미상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제거 활동이다.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상업적 재배가 불가하고 일부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관리 아래 시험재배 되지만 정부의 검역 실패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46개 NGO가 조직한 GMO반대전국행동을 중심으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제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NGO와 함께 유전자변형 제거 관련 민관합동조사 등의 활동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민관합동조사는 유전자변형 유채 발생건으로, 2017년부터 조사와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6년이 지난 2023년에도 발견되고 있어 NGO들은 신안 임자도와 충남 홍성군 일대에 유전자변형 유채가 자생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2023년 3월에는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이 8년간 국내에서 재배,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GMO 완전표시제 입법화 활동도 NGO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6,886명이 참여를 한 GMO 완전표시제는 이와 관련해 2020년 1월 30일부터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발족했지만 코로나19 발생과 20대 대통령 선거 등의 이유로 더디 진행되기도 했다. 2022년 9월 28일 정부 담당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절차 반복을 이유로 시민사회위원이 전원 탈퇴하며 GMO 표시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은 중단됐다. 이와는 별개로, GMO반대전국행동의 GMO 완전표시제 국회 입법 활동도 진행됐으며,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최종제품에 단백질이나 DNA 유무와 상관없이 표시를 해야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전자가위기술을 비롯한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 대응 활동도 이어졌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자가위기술 등에 대한 안전성심사 면제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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