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기술은 외래유전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육종 산물과 구별할 수 없어 기존 유전자변형 작물 규제와 달리 비유전자변형 작물로 분류하거나 약한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 중이다.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르면 기존 생물체의 유전물질에서 염기 하나라도 변형이 일어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한다. 그러나 유전자가위기술은 외래유전자의 삽입 없이 특정 부위 염기서열을 변형할 수 있어 그 산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발생한 상황이다. 미국, 남미,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유전자가위기술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거나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합성생물학의 경우, 향후 바이오경제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주요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만큼 높은 관심으로 인해 합성생물학이 지니는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 연구·개발 단계 안전관리, 산업화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 합성생물학 기술 및 산물의 안전관리, 합성생물학 적용 산물의 이익공유 및 지식재산권, 그리고 합성생물학 기술이나 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다.